이사를 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뒤늦게 과태료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올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그리고 집을 임대해 준 임대인 모두를 위해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 방식을 계산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과 월세 얼마부터 해당할까
신고 대상은 지역과 금액 두 가지 기준으로 함께 판단한다. 지역 기준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제주시를 포함한 각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 중에서도 ‘군’ 단위는 제외된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 된다.
간단한 YES/NO 테스트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원 → 지역·금액 기준 모두 충족, 신고 대상(YES)
-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5만원 → 월세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YES)
- 도 지역의 군 단위, 월세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 → 지역·금액 기준 모두 미달, 신고 대상 아님(NO)
정확한 지역 구분과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 방법과 기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직접 신고
- 방문 신고: 임차 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얼마일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기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경우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이미 끝나 더 이상 유예 혜택이 없으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제는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헷갈리기 쉽다. 아래 표로 비교해 둔다.
| 절차 | 주요 목적 | 처리 장소 |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공적으로 등록 | 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날짜 증명 |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인터넷등기소)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지를 행정상 등록 | 주민센터, 정부24 |
세 가지는 별개 절차지만,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 창구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시 함께 처리되는지 확인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한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지 계산했는가
-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 미리 합의했는가
-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중복 처리되는지 담당 창구에 문의했는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금액 기준을 보증금만 기준으로 판단해 월세 초과 요건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갱신 계약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다. 갱신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다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 대상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Q3.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계도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깨닫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RTMS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절차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역과 금액 기준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대상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창구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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