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년 얼마 받을까? 서울 월세 45만원이면 실제 지원금 계산하기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45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36만 9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월세 지원 대신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 경기도에서 사는 2인 가구,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님 사례를 통해 지원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는 계산을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1. 2026년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이 약 123만 원이라고 해서 월급 12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실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관련 공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보유 재산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핵심 내용

2. 서울 월세 45만원, 실제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60세 A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서울
  • 가구원 수: 1명
  • 월세: 45만 원
  • 보증금: 없음
  • 월 소득인정액: 100만 원
  • 2026년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먼저 A씨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230,834원입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음은 실제 지원금 계산입니다.

첫 번째,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를 비교합니다.

A씨가 내는 월세는 45만 원이지만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입니다.

따라서 계산 기준은 36만 9천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부담분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 – 820,556원) × 30%

= 53,833.2원

세 번째, 최종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369,000원 – 53,833.2원

= 315,166.8원

따라서 이 가상 사례에서 계산한 예상 임차급여는 월 약 31만 5천 원입니다.

항목 금액
실제 월세 450,000원
기준임대료 369,000원
자기부담분 약 53,833원
예상 주거급여 약 315,167원
본인이 부담할 월세 차액 약 134,833원

즉, 월세 45만 원을 전부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예상대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월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증금이 없고 다른 감액·제한 사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처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서울과 경기도는 지원금이 얼마나 다를까?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입니다.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밖의 지역은 4급지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등 기타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면 서울 1인 가구와 기타 지역 1인 가구의 차이는 월 15만 7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 표의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과 어떻게 다를까 확인 사항

4. 경기도 2인 가구도 직접 계산해 보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B씨 사례입니다.

  • 가구원 수: 2명
  • 거주 지역: 경기도
  • 실제 월세: 30만 원
  • 보증금: 없음
  • 소득인정액: 150만 원

2026년 경기도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3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므로 계산 기준은 30만 원이 됩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343,773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0원 – 1,343,773원) × 30%

= 46,868.1원

예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원 – 46,868.1원

= 253,131.9원

따라서 약 25만 3천 원이 예상됩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 월세는 30만 원이므로 본인 부담액은 약 4만 7천 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와 경기도 2인 가구의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뿐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 전세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월세 거주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는 매달 월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0원 × 4% ÷ 12개월

= 100,000원

즉, 계산상 월 임차료는 10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함께 내는 보증부월세라면 어떨까요?

보증금 환산액 1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더해 월 30만 원을 실제 임차료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자체가 재산으로도 조사되기 때문에, 이 계산만으로 수급 자격이나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가구라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얼마인가?
  • 보증금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가?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

전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한다면 집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지원됩니다.

반면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매달 월세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수 범위를 결정한 뒤 집수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보수 내용 기준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도배·장판·마감재 개선 590만 원 3년
중보수 단열·창호·난방시설 개선 1,095만 원 5년
대보수 지붕·구조물 등 개선 1,601만 원 7년

예를 들어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70대 부모님의 집에서 난방시설 노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조사 결과 중보수 대상이 된다면 기준 수선비용은 1,095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이 금액 전부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선비용 1,09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지원율 계산상 지원 한도
100% 1,095만 원
90% 985만 5천 원
80% 876만 원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40% 초과부터 48% 이하라면 80%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조사 결과와 수선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선주기는 자동으로 해당 연도에 수리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수범위별 지원주기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안내)

7.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 주거급여도 탈락할까?

부모님이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할 때 자녀의 소득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주거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어떤 가구로 산정되는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만 별도로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구 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가?
  • 생활비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 주거급여 심사에서 보장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부모님 명의 주택과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부모님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한다면 자녀의 연봉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실제 가구 구성과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8. 주거급여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종류, 가액, 용도 등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부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관계와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기 어렵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8%로 서로 다릅니다.

두 급여의 선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확인 순서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가 편리합니다.

1단계. 가구원 수 확인

실제 보장가구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소득과 재산 확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예금, 자동차, 부동산, 부채 등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3단계. 임대차계약 확인

전월세 가구라면 보증금과 월세,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합니다.

4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신청 및 조사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뒤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에 응합니다.

6단계. 결정 결과 확인

선정 여부, 실제 지급액, 지급 시작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할지 고민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부모님이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한다.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적이 있다.

다만 이 항목들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거주 형태에 따른 심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Q2.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면 50만 원 전액을 지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소득인정액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Q5.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처리기간과 지급 시점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월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만 7,474원 이하가 주요 선정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가상 계산상 월 약 31만 5천 원이 예상됩니다.

반면 자가주택에 거주한다면 매월 현금 지원이 아닌 주택 수선 지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세 가지만 먼저 정리해 보세요.

첫째,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둘째, 전월세인지 자가주택인지.

셋째, 거주 지역과 실제 임차료가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인에게 어떤 방식의 주거급여가 적용될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제도에 따라 작성했으며, 계산 사례는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할 보장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공식 출처

주거급여 관련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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